기혼샘 구약설교말씀

[레위기 5장 설교말씀 모음] 가난한 자의 속죄제 제물과 규례(레 5:1-19)

기혼샘 2022. 11.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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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허물이 있다.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양을 바칠 수 없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리라고 했다.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중에 만져 범죄 했으면 속건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떼의 속건제법(레 5:1-6)

 

Ⅰ.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죄들을 다룬다.

1. 증인으로 불려 나온 경우, 진실을 숨기거나 일부만 진술한다면 그 자체가 죄다(1절). 유대 재판관들에게는 증인뿐 아니라 용의자에게도 진술을 강요할 권한이 있었다. 이것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국의 법률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자기 앞에서 침묵하고 서 계시는 예수께 진술을 강요한 것에도 나온다(마 26:63, 64). “어떤 영혼(사람)이 죄를 지어서(If a soul sin―우리 성경에는 없음)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친구든 적이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진실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진술하면 “죄가 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므로 어떻게든 그 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음부 깊은 곳(신 32:22)에 가게 된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진술 요청을 받고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잠 29:24).

증언대로 나오라고 요청받은 사람은 누구든 이 율법을 생각하고, 숨김없이 진술해야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 하는 맹세는 거룩한 일이며 그 맹세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2. 의식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만진 경우다(2, 3절). 그런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채 무심코 성소에 들어가거나, 법대로 깨끗이 씻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단지 의식상으로 불결함과 관계된 어떤 것을 만진 경우라도, 법대로 씻지 않으면, 그것은 부주의로나 도덕적으로 지은 죄와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3절)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의무감을 깨우치실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미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3. 경솔한 맹세를 한 경우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는데, 나중에 그 맹세가 부당하거나 실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또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그렇게 어리석게 경솔히 맹세한 것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마치 나발을 죽이려 한 다윗의 경우와 같으며,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그런 죄다(전 5:6).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4절)란, 즉 맹세해 놓고 실행하지 않은 죄, 또는 맹세의 내용이 악한 경우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 죄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불행한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그들은 늘 양심에 상처를 입으며, 죄가 그들을 직시하므로, 슬프게도 그들의 “입의 말로 얽히게”(잠 6:2)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요, 움직여도 죽을 것이라”라고 했던 문둥이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심한 딜레마다(왕하 7:4 참조). 지혜와 근신하는 마음은 이런 고통을 사전에 막아 준다.

 

Ⅱ.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5, 6절). 그러나 참회하는 고백과 용서를 비는 겸손한 기도가 없으면 제물은 열납 되지 않는다.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죄인은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라고 자복해야 하는데(5절), 다윗도 “내가 주께만 범죄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라며 자복했으며, 아간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수 7:20)라고 고백했다.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말에는 속임수가 들어 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많은 사람들은 모호하게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구체적인 비난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려 하기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무장하려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한다.

 

2.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물은 본인의 회개 없이는 열납 될 수 없으며, 또 제사장의 중재 없이는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부분과 우리가 할 부분이 모두 필요하다.

 

새나 가루의 속건제법(레 5:7-13)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을 다루었다. 즉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의 양심을 위로하는 율법으로,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도 좋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난해 이것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한 되를 드려도 좋았다. 이렇게 다른 어떤 제물보다 속죄 제물의 비용이 적게 들게 한 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난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길이 막힐 수는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곧 고의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죄를 받을 길은 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는 너무 가난해서 천국 가는 차비를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Ⅰ. 죄인이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올 경우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7절).

1.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열납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속죄제로 번제의 길을 닦아야 한다.

2.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을 지시하시고 열납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Ⅱ. 고운 가루를 가져올 경우에는 가루 한 움큼을 바치되, 기름이나 유향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11절).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사에 기름이나 유향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 속죄제이므로, 죄는 역겨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 기름이나 유향을 넣어서 맛있고 향기롭게 만들지 말아야 했다. 제물에 향료가 빠진 것은, 죄인은 죄를 즐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

1. 범죄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심으로써,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 오히려 제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셨다.

2.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숫양의 속건제법 (레 5:14-19)

 

지금까지 본 장에서 다룬 명령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앞에서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명칭이 섞여서 나타나는데(6절), 여기서는 속건제에만 해당되는 제물에 관한 율법을 다룬다. “속건제”(trespass-offering)는 범과(trespasses)라고 불리는 이웃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다. 이것은 성물과 일반 물건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다. 본문에서는 성물로 범죄한 경우를 다루며, 후자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영문에는 “해를 끼친”으로 되어 있음)”사람은 여호와의 사역자들, 성물을 간수하는 책임을 부여받았고, 그 혜택을 입고 살았던 제사장들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다(16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부지중에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부지중에 십일조나 첫 새끼나 첫 소산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또는 제사장들 몫인 제물을 먹은 경우다(22:14-16). 이런 죄는 실수로 또는 잊어버렸거나 열심이 없어서 범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율법을 경시하여 고의로 범한 죄라면, 그 범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야” 했다(히 10:28). 그런데 부주의로 혹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다.

Ⅰ. 범과가 밝혀졌을 때 행해야 할 일에 관해 말씀하셨다. 범과한 사람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일 년 된 흠 없는 숫양”을 드려야 하는데, 이 제물은 순수하게 속건제를 위한 것이다. 또한 그 범과자는 제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유용한 물건을 정확히 계산해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래야 그는 여호와의 성물을 다음부터는 유용하지 않으려 조심할 것이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과, 실수에는 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Ⅱ. 범과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야 할 일에 관해 말씀하셨다. 혐의는 있으나 “부지중에”(17절) 범한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에도 안전한 것이 낫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유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물건의 가치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물 절도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나타낸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런 죄를 뻔뻔스럽게 저지른 아간도 그 죄 때문에 죽었다.

또한 이것은 성물 절취 죄의 악함 그 자체를 나타낸다. 단순히 부지중에 성물을 유용했을 경우, 또는 그렇겠다는 혐의만 있어도, 범과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자를 붙여서 충분히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제물을 가져오는 수고를 해야 하고 게다가 그 죄를 고백하는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열심을 품어야 하며,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혐의만 있는 잘못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쪽을 택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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