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 지급 중에서 5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일정 소득을 벌지 못할 때 나라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감이 줄어서 수입이 더 적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에게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고 있으니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보를 보시고 신청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나라에서 주는 제도로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소득이 적어서 가정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로를 장려하고 일을 했는데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을 나라에서 보태줌으로써 가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은 안 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4600만 원 미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재산 같은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2억 이상인데 부채로 차감하면 2억 미만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자격심사 후 추석 전 9월 말 정도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2. 모바일-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3. 국세청 우편을 받으신 분-1544-9944로 전화신청 가능
※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1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꼭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