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샘 구약설교말씀

[레위기 6장 히브리어 주석강해말씀] 속죄제의 규례 말씀(레 6:24-30)

기혼샘 2022. 8.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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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제의 규례 말씀(레 6:24-30)

 

레위기 7장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고 했다.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제사장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먹어야 한다.

 

24절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 레모르

성 경: [레6:24-30]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속죄제는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며(4 : 3 - 21),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이다(4:22-35). 본문은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25절 다베르 엘 아하론 비엘 바나이브 레모르 조트 토라트 하하타트 비미콤 아세르 티샤헤트 하올라 티샤헤트 하하타트 리피네 아도나이 코데쉬 카다쉼 히

성 경: [레6:25]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속죄제의 규례 - 본절에서 30절까지는 특별히 속죄제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그들에게 국한시켜 언급하고 있다.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속죄 규례 및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4:1 - 5:13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 속죄제 희생은... 거룩하니 - 속죄제 희생 제물이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이다(18:9). 이처럼 여호와께 구별되어 번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들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불렸다.

󰃨 번제 희생을 잡는 곳 - 즉 번제단 북편 뜰을 가리킨다(1:11). 여기서 어떤 이들은, 후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갈보리 산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북단 북쪽'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atthewHenry's Commentary).

󰃨 속죄제 희생 - 속죄제로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은 범과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달랐다

26절 하코헨 하미하테 오타흐 요칼레나 비마콤 카도쉬 테아켈 바하차르 오헬 모에드

성 경: [레6:26]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 속죄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제물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수염소, 암염소, 암양) 중 여러 부위의 기름(fat)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수송아지)은 온전히 불살라야 했고 절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다.

󰃨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27절 콜 아세르 이가 비비사라흐 이키다쉬 바아세르 이제 미다마흐 알 하베게드 아세르 이제 알레하 티카베스 비마콤 카도쉬

성 경: [레6:27]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 이 말은 속죄제 희생 고기를 취급하는 자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로서, 이들은 성소에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곧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다(18).

󰃨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빨 것이요 -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피 있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다룰 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주의하여도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약간은 옷에 묻기 마련이다. 이때 제사 후 제사장은 면밀히 옷을 검사하여 피 묻은 것이 발견되면, 그 피를 성막 내 거룩한 곳에서 말끔히 씻어내야 했다. 그 이유는 1)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성물(大聖物)로서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져야 했다. 또한 예표적인 의미에서, 이 희생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혈(寶血)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귀중한 피를 옷에 묻힌 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옷에 묻은 피는 깨끗이 씻음 받아야 했다. 2)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모든 성물(星物)은 거룩한 곳, 즉 성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물이 성막 밖으로 나갈 시, 그것이 성막 밖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대성물(大聖物)로 간주된 희생 제물의 피는 여하한 경우에도 성막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옷에 묻은 피는 깨끗이 씻음 받아야 했다.

28절 우킬리 헤레스 아세르 티비샬 보 이샤베르 비임 키킬리 니호세트 비샬라 우모라크 비쉬타프 바마임

성 경: [레6:28]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토기에 삶았으면.....깨뜨릴 것이요 - 제사장들은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4:23,28,32)중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기름(fa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삶아 먹을 수 있었다. 이때 만일 제사장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경우, 식사 후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려야 했다. 왜냐하면 토기 그릇은 흡수성(吸水性)이 있으므로 희생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그 속으로 깊숙이 배어들기 때문에, 만일 그 토기 그릇에 일반 음식물을 담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세상적인 것들과 혼합되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Keil, Lange).

󰃨 유기에 삶았으면 .....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의 고기를 만일 유기그릇에 삶아 먹었을 경우, 그 고기 그릇은 토기 그릇처럼 깨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유기그릇은 토기 그릇과는 달리 흡수성이 없으므로, 철저히 씻는다면 제물의 찌꺼기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토기 그릇과 유기그릇에 관한 규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성은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메시지는 고후 6:14-18로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결과 부정, 하나님과 우상, 신자와 비신자, 빛과 어두움의 구별과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의 생활에서도 이처럼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보다 나은 성화(聖火, sanctification)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9절 콜 자카르 바코하님 요칼 오타흐 코데쉬 카다쉼 히

성 경: [레6:29]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 이들은 현재 제사장이거나 혹 장차 제사장직을 맡을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聖物)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속죄제의 희생 제물에 비해 보다 화해적인 성격의 제물, 즉 화목 제물이나 첫 소산물 등은 제사장의 여자(아내나 딸들)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30절 비콜 하타트 아세르 유바 미다마흐 엘 오헬 모에드 리카페르 바코데쉬 로 테아켈 바에쉬 티사레프

성 경: [레6:30]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죄제의 규례]

󰃨 피를 가지고...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 - 여러 제사 중 속죄제는 특이하게도 등급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피 처리 방법이 달랐다. 여기서 등급은 네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곧 1) 제사장 2) 온 회중 3) 족장 4) 일반 평민 등이다. 이 등급 중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the holy place)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이다( 4:5,16). 이때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한 그 휘장 전면에 위치한 향단의 뿔에 발랐다(4: 5-7). 한편 이러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희생 제물의 고기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 희생 제물의 고기와는 달리,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 없었고 번제단 위에서나 혹은 진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했다. 이러한 규례는 속죄제의 대상이 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가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와는 달리 그만큼 더 위중(危重)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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