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샘 구약설교말씀

[출애굽기 21장 설교말씀] 공의의 보응—종, 살인(출 21:1-36)

기혼샘 2022. 5.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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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에서는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과 사형에 관한 법과 상해나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보응—종, 살인(출 21:1-36)

 

1-17, ,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1-2]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 . .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례라는 원어(미쉬파팀)는 ‘판단들이라는 뜻으로 재판법을 가리킨다.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게 해야 했다. 사람은 너무 가난할 때 남의 종이 된다. 레위기 25:39에 보면, “네 동족이 빈한[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하여야 했다. 신명기 15:12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가난한 동족에 대한 배려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하라고 명령한다. 레위기 25:39-40,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킨 후에 자유를 주지만, 그 동안 희년이 끼면 자유케 하고 또 그의 기업, 즉 밭까지도 돌려주라는 뜻이다. 레위기 25:43, 46,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히브리 종은 이방인 종과 구별되었다. 이방인 종은 영구적인 종이었지만(레 25:46), 히브리 종은 단지 6년간만 종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으신 백성의 구별을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 같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부도덕하며 음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3-6]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KJV, NIV)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가 그에게 자녀들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홀몸으로 나갈 것이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종은 재판장들에게 나아가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귀에 구멍을 뚫어야 했다.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영원한 종이라는 뜻이었다.

[7-8]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가정이 극히 어려워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경우에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신명기 15:12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그를 타국인에게 팔 권한은 없었다.

[9-11]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받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3]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重罪)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 즉 고의적이지 않고 그가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35:22-23),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곳과 요단강 서쪽에 세 곳, 모두 여섯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짐짓 모살하였으면이라는 원어는 간교하고 뻔뻔스럽게 행하면이라는 뜻으로 고의적 살인을 가리킨다.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예를 들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19:11-13).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후린다는 원어(가나브)는 ‘도적질하다’(출 20:15)는 단어이다.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고 매매하는 일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악이다. 그런 자는 그 납치한 사람을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레위기 20:9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다.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다.

본장은 몇 가지 실제적 교훈을 준다.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 직장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되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주인들이 종들에게 잘 하고 위협하기를 그치라고 교훈한다(6:9). 또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1-2에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인격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여기자.

셋째로, 우리는 특히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자.

18-36, 살인에 대한 추가적 규례들

[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 . . .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는 뜻이다. 싸우다가 친 상대가 죽으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얼마간 누웠다가 일어나 거동하면 사형은 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당한 자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해야 했다. ‘기간(其間) 손해라는 말은 그의 시간의 손실이라는 뜻으로 그가 치료받는 동안의 시간적 피해를 가리킨다. 전치(全治)된다는 말은 다 낫기까지 치료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면 그가 낫기까지 치료하고 그의 시간적 피해를 보상해야 했다.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를 쳐죽이면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이다. 그래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살인의 악이 근절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죽지 않고 거동하면 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가 당한 시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혹 싸울 때라도 신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재판에 호소하고 해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쇠파이프나 각목이 등장하고 경찰들을 구타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폭력시위는 엄격히 제재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위해 이런 폭력시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본문의 형벌은 사형을 가리킨다. 종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했다. 종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매를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생명이 연장되면 주인은 사형의 벌을 면할 것이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본문은 그는 상전의 금전(케셉)[은, 돈]임이니라”고 말한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없을 것이다.

[22-25]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낙태케 하였다는 원어(웨야체우 옐라데하)그의 아이가 나왔다는 말로서(KJV) 그의 아이를 조산(早産)케 하였다는 뜻이다(NIV). ‘다른 해가 없다는 말은 아이가 죽거나 상하거나 혹은 산모가 죽는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반드시 벌금을 내어야 했다. 그것은 산모가 조산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아기가 일찍 나옴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은 만일 아기나 산모가 죽으면 그 친 자를 죽일 것이며,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의의 보응을 보인다. 특히 이 규정은 태아의 생명이 인간 생명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음란 풍조와 맞물려 널리 행해지는 인공중절수술 즉 낙태가 살인죄임이 분명하다. 낙태는 현대 사회의 매우 심각한 죄악이며 그리스도인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26-27]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눈을 상하게 한다는 원어(쉬케스)못쓰게 만든다’(KJV--'perish'; NASB, NIV--'destroy')는 뜻이다. 이 법은 종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법이다. 주인이 종을 책망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때릴 수도 있지만, 그의 몸에 치명적인 해, 예컨대 눈을 못쓰게 만든다든지 이를 빠지게 하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책망이 필요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겠으나, 그에게 심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8-32]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이므로 피 채 먹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약간의 벌칙일지도 모른다(Poole). 하지만 소의 주인은 형벌, 즉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 그러나 받는 버릇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가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주인도 죽여야 했다. 그것은 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다. 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죽여야 했고, 소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나 종의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소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주어야 하였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로 남을 죽인 것은 사형받을 만한 잘못이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거나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면, 그는 사형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그 벌이 매우 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매우 유용하지만 또한 위험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또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해야 한다.

[33-36]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 . . .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것은 소 주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이며 처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18절부터 36절까지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남을 해하지 말자. 남을 죽이는 것은 물론,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신체적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그의 시간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매우 억울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회 법정이나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에게 물리적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낙태가 살인죄임을 알고 시대적 풍조인 낙태를 경계해야 한다. 태아는 인간이며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주인은 자기의 종을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하였다. 오늘날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하고(5:21)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벧전 2:17).

넷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기 소를 단속치 않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주인은 죽임을 당해야 했다. 오늘날도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가 운전하는 차로 남을 죽였다면 그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

[창세기 39장 성경 좋은 말씀] 요셉의 고난과 형통(창 3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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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감옥에 투옥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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